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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작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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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019.01.15 공포, 2020.01.16 시행)]
수립기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되며, 부칙<제2020-22호, 2020.01.15.>에에 따라 2020.01.16 이후 발주자가 거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
* 다만,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함
수립대장
1.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계획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2. 설계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확인, 관련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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