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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작성·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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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2019.01.15 공포, 2020.01.16 시행)]

수립기준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적용되며, 부칙<제2020-22호, 2020.01.15.>에에 따라 2020.01.16 이후 발주자가 거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시행한다.

목 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에서는 건설업에서 발주자 등의 책임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한 특례”의 장을 신설하고,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공사 단계별로 발주자의 의무를 신설

  다만, 발주자가 건설분야 안전보건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경우 건설분야 안전보건전문가의 지원 및 조언을 활용함

수립대장

1. 기본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건설공사 시 안전한 작업의 이행을 계획하기 위해 계획단계에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기본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사업계획 단계에서 발주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설계자와 시공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반영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할 기본 사항과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추구하는 안전보건의 방향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의 조건
  • 안전보건계획 수립 시 고려할 주요 사항 수립
  • 설계와 공사발주 시 반영되어야 하는 주요 안전보건 조건, 안전보건 분야 역량을 갖춘 설계자와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건 등 수립


2. 설계안전보건대장 : 발주자는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통해 안전한 작업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졌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설계단계에서 설계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문서이며, 위험성 평가 결과를 반영한 안전설계, 적정 공사기간의 산출 근거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정 근거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과 적정 공사기간 산출 근거 작성
  • 설계단계부터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을 설계에 반영하여 선제적인 유해·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안전설계 실시
  • HOC 원칙(Hierarchy of Controls; 제거-대체-기술적 제어-관리적 제어-개인보호구의 순으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에 의한 근본적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과 설계도서에 반영
  • HOC 5단계 중 제거, 대체, 기술적 제어가 설계단계의 위험성 감소대책에 해당함
  • 잔존 유해·위험요인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시공자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
  • 설계자가 안전설계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지원이 수행되어야함
  • 안전설계를 수행함에 있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설계단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적용하여야 함. 또한, 건축물 등의 유지보수 및 해체를 실시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3. 공사안전보건대장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자가 작성하고 발주자가 확인하는 대장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에서 반영한 내용의 확인,적정 공사기간과 설계변경의 관리, 시공자의 안전보건조치 이행여부확인, 관련법의 이행 확인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되어야 함

  • 유해·위험방지계획이 적절하게 작성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에 따라 조치가 이행되었음을 확인
  • 발주자가 현장 안전보건에 대해 적절하게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변경이력 / 공사기간 변경 이력 / 설계변경의 변경이력
  • 현장에 대한 기술지원, 감독 등에서 개선 요구된 사항이 이행되었음을 확인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발주자 확인
  • 시공단계에서 구조나 연면적 변화 등의 이유로 위험성이 높은 유해·위험 요인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발생되는 경우 설계안전성평가를 다시 실시하여야 하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재작성하고,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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