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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안전진단
최적화된 시스템과 기술력으로 고객성공과 함께하는 기업 진엔지니어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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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의 정기안전 점검
1. 정기 안전점검
● 정기안전점검 해당 건축물
① 시특법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 16층 이상
- 연면적 30,000㎡ 이상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시설물
② 굴착 깊이 10m 이상 또는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m안에 양육하는 가축이 있어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
③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④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⑤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1의2. 브라켓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5.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
6.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⑦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건설공사 종류 |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 |||||
1차 | 2차 | 3차 | 4차 | 5차 | ||
건축물 | 기초공사 시공시 |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10미터이상 굴착하는 건설공사 |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 되메우기 완료후 | - | - | - |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 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 - | - | - | |
건설기계 | 천공기 (높이 10미터 이상) |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시 | 천공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항타 및 항발기 | 항타ㆍ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ㆍ항발 작업시 | 항타ㆍ항발 작업 말기단계시 | - | - | - | |
타워크레인 |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 |||
가설 구조물 (시행령 제101조의 2) |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 비계 최초 설치 완료시 | 비계 최고 높이 설치 완료단계 시 | - | - | - |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 최초 설치 완료시 |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 - | - | - | |
터널 지보공 | 지보공 설치 초기단계시 | 지보공 설치 말기단계시 | - | - | - |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 - | - | - | |
브라켓 비계 | 브라켓 최초 설치 완료시 | 브라켓 비계 설치시 | - | - | - | |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 일체화 가설구조물(10m이상) | 최초 설치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현장 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조립ㆍ설치 최초 완료시 | 가설 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 - | - | - |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국토부 고시 2021-1087호]
● 실시방법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 점검사항
① 공사 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②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 상태 등의 적정성
③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④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절성
2. 초기점검
● 초기점검 해당 건축물
- 시설물안전법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 시설물
① 16층 이상
② 연면적 30,000㎡ 이상
③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되는 시설물
● 실시시기
① 시공자는 영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전에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부재 또는 문제점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부위 등의 중점유지관리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점검ㆍ진단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평가의 기준이 되는 초기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정밀점검 수준의 초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할 수 있다.
● 초기점검 시 점검하여야 하는 사항
① 정기안전점검의 조사항목
② 기본조사 이외에 공사목적물의 외관을 자세히 조사하는 구조물 전체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과 초기치를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3의 추가조사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정밀 안전점검
● 실시 대상
시공자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점검 사항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점검대상물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는 도면에 기록하고, 부재에 대한 조사결과를 분석하고 상태평가를 하며, 구조물 및 가설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구조계산 또는 내하력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점검대상물 하부 점검용 장비, 비계, 작업선과 같은 특수장비 및 잠수부와 같은 특수기술자를 활용하여야 한다.
- 정밀안전점검 완료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물리적, 기능적 결함 현황
② 결함 원인 분석
③ 구조안전성 분석 결과
④ 보수·보강 또는 재시공 등 조치 대책
안전진단
● 실시 대상 및 목적
일반적으로 증축, 대수선 공사 등 시설물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나 시설물에 특별한 양상의 결함, 이상 증후가 발견되었을 때 안전진단을 실시하며, 필요시 적절한 보수ㆍ보강방안 및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진단 사항
해당 시설물의 종류 및 결함의 양상 등에 따라 점검사항은 달라지며 대표적인 진단사항은 하기와 같다.
(1) 자료 수집 및 분석
① 현장답사를 통한 대상물의 현황파악(운영실태, 관련도면, 유지관리자료 등 자료수집)
② 정밀안전점검 계획수립
(2) 현황조사
① 자료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안전진단 및 점검보고서) 수집 및 분석
② 사용실태조사(용도변경, 구조변경, 사용하중, 계측자료 등)
③ 유지관리 등 이력조사(시설물관리대장, 보수․보강이력, 기존 점검․안전진단 실시결과 등)
(3) 외관조사(외관조사망도 작성)
①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폭, 길이, 유형 등),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② 강재 구조물 : 변위, 변형,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필요시)
(4) 재료시험 및 측정
① 부재제원 조사
② 콘크리트 강도조사(반발경도법)
③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
④ 철근배근 및 피복두께 조사
⑤ 변위․변형조사
- 수평변위(기울기) 조사
- 수직변위(부재처짐, 부동침하) 조사
(5) 구조해석(필요시)
진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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