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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작성
최적화된 시스템과 기술력으로 고객성공과 함께하는 기업 진엔지니어링(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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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엔지니어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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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립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9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 7]
● 목적 착공 전에 건설사업자 등이 시공과정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건설현장에 적합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 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 수립대상
1.*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2.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3.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주변 :20M 내 시설물 또는 100M 내 가축 사육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5.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6.『주택법』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7.『건설기계 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 : 천공기(높이 10M이상), 항타 및 항발기, 타워크레인 (※ 리프트카 해당 없음)
8.『건진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1) 비계 : ① 높이 31m 이상/ ② 브라켓(bracket) 비계
2) 거푸집 및 동바리 : ①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갱폼 등)/ ②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③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동바리
3) 지보공 : ① 터널 지보공/ ②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4) 가설구조물 : ①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SWC, RCS, ACS, WORKFLAT FORM 등)/ ②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가설벤트, 작업대차, 라이닝폼, 합벽지지대 등)/ ③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FCM, ILM, MSS 등)/ ④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
9. 상기 건설공사 외 *기타 건설공사
* 기타 건설공사
①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합동검토회의
취약공종 해당 시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 설계사 및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하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합동검토회의' 실시하며, 특허공법, 신기술 등은 취약공종으로 분류하여 합동 검토회의를 실시수 있음. 기타 국토안전관리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 공종.
1. 특수교량 : FCM, MSS, ILM, PSM, 거더런칭, 현수교, 사장교
2. 굴착 : 굴착고 20m이상
*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각 위치에서 굴착저면까지의 깊이 중 가장 깊은 깊이를 기준으로 굴착 깊인 산정
3. 동바리 : 동바리 높이 10m 이상(층고 10m이상 포함)
4. 슬래브 : 슬래브 두께 1m이상
5. 건축 : 고층=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이상 / 구조= 현수, 입체, 쉘, 스페이스 프레임, 막, 트러스, 비정형, PEB
● 1,2종 시설물 대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의뢰
● 1,2종 시설물이 아닌 경우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는 해당인허가 기관에 지정되어 있는 안전관리계획 검토기관 또는 수의계약 가능한 지역의 검토기관에 검토의뢰
● 수립근거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수립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소규모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 목적
산업재해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여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20.6.10 개정, ’20.12.10 시행)되어 시행.
특히, 서울시는 소규모 안전관리 계획수립 대상 외에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축공사에도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운영.
● 수립대상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현장 중에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5(2층 이상 10층 미만 건축물 중 1천㎡이상 공동주택, 근생, 공장 등),
특히, 서울시 확대 수립대상으로 지하 5m 이상 굴착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상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200㎡ 초과 건축공사
● 수립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 수립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의3항(제출서류)
● 목적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 스스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단에 제출토록 하여 그 계획서를 심사하고 공사중 계획서 이행여부를 주기적인 확인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수립대상
1.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0,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 · 식물원은 제외한다),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 상가 또는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건설 · 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 연면적 5,000㎡ 이상의 냉동 · 냉장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4. 터널 건설등의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의 공사
6.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