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주변 건축물 사전/ 사후조사
1. 개요
● 건축, 토목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은 각종 공사영향에 의해 물적피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 및 소음은 인접지역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고 주민에게 인적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 건물철거 시 진동, 충격, 소음, 분진의 발생
- 엄지말뚝, 파일 등 매입·항타 시 진동, 충격, 소음
- 지하굴착, 암반파쇄, 발파 시 진동, 충격, 소음
- 흙막이 변위, 지하수 유출, 수위저하에 의한 지반침하 및 인접건물 변위발생
- 구조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발생
● 공사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해적 상황으로부터 인접건물 및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영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건물 및 주민의 피해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시공사와 주민 간 발생할 수 있는 공사 중 민원,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물적,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비용을 산정하여 정당한 피해보상이 가능 하도록 제시할 수도 있다.
2. 대상
●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수행하며 사전, 사후조사 외에 계측조사를 병행하기도한다.
- 지하 10m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을 사용하는 공사현장에 20m이내 근접한 건물
- 인접공사에 의해 민원이 발생한 건물
3. 시행방법
● 시공사와 주민 상호간 협의에 의해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여 사전, 사후, 계측조사를 수행토록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원인제공자인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안전진단 기관은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공사로 인한 주변건물의 영향 여부를 판단하고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4. 사전조사
● 가급적 철거공사 또는 굴착공사의 착수이전 인접건물에 대한 사전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기존건물의 성능저하를 객관적으로 기록 보존하여 향후 공사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공사영향 및 피해를 구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보존한다.
● 필요시 비디오 촬영 등을 함께 수행하여 자료의 실증성을 높인다.
● 사전조사 시 건물의 도면작성, 변위조사, 균열폭 조사 등을 통해 추후 계측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함께 작성한다.
● 시공사와 주민 간 사전협의에 의해 수행함이 바람직하며 대상 건물의 방문, 조사를 위한 주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5. 계측조사
●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간 경과기간이 길 때 공사기간 중 공사영향에 의한 인접건물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측수치의 관리에 의한 지속적인 안전성과 사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
● 공사기간이 짧거나 시공사와 주민 상호간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측조사는 수행치 않아도 된다.
● 계측조사는 건물 및 거주환경의 안전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계측방법 및 위치를 정하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월간, 주간 단위 등 적절한 계측기간을 정하여 수행하되 구조안전성이 우려되는 긴급 시에는 일간계측 등을 행하여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토목, 건축계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토목계측은 공사장 내외의 가설시공물 및 지중에 설치 시행하고 건축계측은 피해대상 건물에 설치하여 직접적인 안전성을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토목계측은 시공사가 토목공사 중 포함하여 시행하므로 안전진단 기관의 계측조사는 건축계측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6. 사후조사
● 인접건물에 대한 공사 영향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피해대상 건물을 재조사 하여 사전조사와 계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사영향에 의한 피해여부를 판단한다.
● 사전조사를 수행치 못한 경우는 공사종료 시점에 사후조사 만을 수행하여 공사영향 여부의 평가 및 피해산정을 수행한다. 이 경우 사전조사를 선수행하여 자료의 대비가 가능한 경우에 비해 피해산정의 정확성이 떨어지나 시공사와 주민상호간 이를 인정하고 사후조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 시공사 및 주민 상호간에 공사에 의한 피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사후조사를 수행치 않아도 된다.
● 공사영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유형, 범위, 정도를 파악하여 사후조사 보고서에 객관적 기록을 남긴다. 필요 시 각종 보수보강 방안을 작성하며 보수수량을 산정한다. 보수공법 및 수량을 근거로 공사원가를 계산하며 인접공사에 의한 물적, 인적 피해금액을 산정한다. 피해금액 산정까지를 수행할 경우 사후조사는 피해조사로 불리기도 한다.
● 공사에 의한 악영향이 매우커서 구조물의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는 구조안전진단을 별도로 수행하여야 한다.